「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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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30조회 : 427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시행(’21. 9. 1)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복합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대한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기준 마련> ㅇ (시공경험) - 10억 이상공사 :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구분 후,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 합산 평가(최소실적 20% 필요)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각 전문업종별 실적 합산 평가 ㅇ (경영상태) 전문건설업계 가중평균비율 기준으로 평가 ㅇ (시공비율) 전문업종 시공능력평가액 한도로 산정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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