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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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06조회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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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098, `22. 8.31)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 9.14(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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