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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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9조회 : 298 |
1. 회계제도과-10335(2022.12.27.)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23.6.30 까지)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2.12월말 → ’23.6.30 까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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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붙임)행정안전부 공문(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pdf (110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