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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2조회 : 590


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38, ’23. 6. 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가입 비용 지원(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6.1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230609-(붙임1) 의안원문(조오섭의원).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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