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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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12조회 :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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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38, ’23. 6. 1)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공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가입 비용 지원(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6.1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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