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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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21조회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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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이 ’23. 7.20(목)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3. 8. 2(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87호) ㅇ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합리화(안 제2장 제3호 라목)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안 제2장 제3호 아목)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안 제8장 제2호) -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의 합리화(안 별지5) 붙임 1.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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