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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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25조회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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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 8. 11(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 ’23. 7. 26 ∼ 8. 24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규정(안 제3조제1항제7호) ㅇ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나. 연동 예외사항인 단기계약·소액계약 기준 신설(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ㅇ 하도급거래 기간 9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다만,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다. 연동 관련 벌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및 별표5) 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안 제9조의2)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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