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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31조회 : 5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홍영표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8.14(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관련 규정 신설(제41조의2 신설)
-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의무 및 해고 등 보복금지 의무 부여
- 근로자에게 업무 중단 및 휴게시간 요구 권리 부여
- 고용노동부의 건강장해 예방 지원 근거 마련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_2123437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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