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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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8조회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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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이 ’23. 8. 3(목)자로 행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23. 8.1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국토부 공고 제2023-970호) ㅇ 주요내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안 제22조)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기본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협의 독려(안 제41조) 붙 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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