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8조회 : 553 |
|
지방계약법 개정 사항 중 2023. 7. 12 시행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와 관련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유의사항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