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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8조회 : 553

지방계약법 개정 사항 중 2023. 7. 12 시행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와 관련하여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유의사항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 1부. 끝.
230808-(붙임)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행안부).pdf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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