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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8조회 : 609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강대식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8.25(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사업 정의(2조13호)
ㅇ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19조의2)
ㅇ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관리 및 평가·공개(19조의5 및 8)
ㅇ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9조의13)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 21235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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