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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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14조회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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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8.2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관련 규정 신설(제56조)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사 참여 권한 부여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조사한 중대재해의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 가능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또는 개인정보의 경우 제외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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