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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25조회 : 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호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9. 8(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 작업시 작업조 운영 관련 규정 신설(제38조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 작업시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고 서로 관찰하며 긴급구조 상황 발생 대비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 21238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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