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31조회 : 544 |
|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23호(2023. 8.28)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13(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종류 분류 전면 개편(별표1, 별표5)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특성을 반영한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 개정 ㅇ 사용기준 관련 사용한도 개정 및 응급처치 교육비 신설(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 한도 확대(20%→40%) -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