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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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06조회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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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03, ’23. 9. 4)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 진출 제한(안 제16조제1항제4호)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19(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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