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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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2조회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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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ㅇ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ㅇ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 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별표2) 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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