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임의자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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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2조회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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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9.26(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 적용 2년 유예(부칙1조)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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