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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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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5조회 : 580
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2230호(2023. 9.11)와 관련입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변기 설치기준 신설(별표)

붙 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pdf (1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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