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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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5조회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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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2230호(2023. 9.11)와 관련입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변기 설치기준 신설(별표) 붙 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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