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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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8조회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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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4304호(2024. 3.12)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3.12)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운영 연장(2025년)(별표 4 제11호 및 12호)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에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추가(제56조제2항제6호 및 7호) 붙 임 대통령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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