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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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18조회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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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국토부 공고 제2024-334호, 2024. 3.15)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안 제4조제3항) ㅇ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안 제8조) 붙 임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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