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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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4조회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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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13호, 2024. 6.20)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 도장공사 기준 구분(안 제9조) ㅇ 바닥구조 하자판정기준 마련(안 제35조제2항) 붙 임 1.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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