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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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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28조회 : 5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5(금)까지 eunmi245@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신설(제3조 1호 및 2호)
-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 공포 후 2년이 되는날까지 적용 제외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붙임) 22005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붙임) 220054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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