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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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8조회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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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5(금)까지 eunmi245@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신설(제3조 1호 및 2호) - 건설업의 경우,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 공포 후 2년이 되는날까지 적용 제외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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