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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28조회 : 53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 12. 31까지 재연장 고시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 특례기간 연장
ㅇ (종전) 2024. 6. 30. → (연장) 2024. 12. 31까지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 상황 고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 1부. 끝.
240626_ 붙임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42-50호).hwp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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