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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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8조회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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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 12. 31까지 재연장 고시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 □ 특례기간 연장 ㅇ (종전) 2024. 6. 30. → (연장) 2024. 12. 31까지 ※ 특례운용 및 연장 목적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 상황 고려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2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조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1호) - 계약금액 대비 10/100 → 5/100 이상 ㅇ 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제51조제1항제2호)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64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67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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