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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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8조회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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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통보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4.6.30. → ’24.12.31. 까지]*입찰공고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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