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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01조회 : 5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 12. 31까지 재연장 고시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기간 연장
ㅇ (종전) 2024. 6. 30 → (연장) 2024. 12. 31까지

□ 특례 주요내용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제27조제3항)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제37제1항)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계약이행보증금 50% 인하(제52조제1항) - 계약금액 대비 40/100 → 20/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제55조제1항)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제1항)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

붙 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부. 끝.
240701_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pdf (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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