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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18조회 : 60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제91조제4항)
-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 더목)

ㅇ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제56조제5항)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부. 끝.
국토교통부령제136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94KByte)
대통령령제34652호(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1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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