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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202440)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06조회 : 57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40, ’24. 7.31)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제44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40805-(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hwp (14KByte)
240805-(붙임2)_의견_제출양식(국토부).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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