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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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8조회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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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 ㅇ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ㅇ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나. 제출양식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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