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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9-02조회 : 59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에서는 지역 중소업체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회원사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으로 2024. 9.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안) 1부.
2.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참고)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1부.
4.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붙임1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81KByte)
붙임2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186KByte)
붙임3_(참고)지방계약_예규_개정안_주요내용.hwp (83KByte)
붙임4_검토의견_서식.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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