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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2-06조회 : 40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호(2025. 2. 5)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발생시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67조의2)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1) 국토부 공고문.hwp (41KByte)
(붙임2)_일부개정안.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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