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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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3조회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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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2025. 2.12)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5. 2.12(수)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및 사용한도 15%로 확대 ㅇ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20%로 확대 ㅇ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사용 허용(제7조)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붙 임 고용노동부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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