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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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3조회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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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정준호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5. 2.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의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 계획 제출 의무화(제62조)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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