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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3-05조회 : 47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손명수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5. 3.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사업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ㅇ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스마트건설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10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제10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zi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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