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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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3-05조회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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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손명수 의원)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5. 3.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스마트 건설기술 및 사업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ㅇ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스마트건설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10조)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제10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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