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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4-15조회 : 4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제출 양식에 따라 2025. 5.12(월)까지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필수 포함
(안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별표5)
ㅇ 안전교육에 ‘폭염·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응급
조치 사항’포함(안 별표5)
ㅇ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사업자등록증) 이용(안 제31조 등)
ㅇ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사유 신설(안 별표4)
ㅇ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안 별표25)
ㅇ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안 별지 제30호서식)
ㅇ MSDS 비공개(연장) 승인 결과 통지서에 ‘유효기간’ 명시
(안 별지 제64호서식)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개정(안 별지 102호서식)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붙임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 (1).hwp (57KByte)
(붙임2)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86KByte)
(붙임3)조문별_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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