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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11조회 : 38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5. 6. 2(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82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 6. 2(월)
ㅇ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제35조제2항)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양도신고 수리기간) 추가신설(제79조의2)
- 건설업종 업무내용 및 예시 현실화(별표1)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 6. 2(월)
ㅇ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기준 심사 명확화(제7조의2)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이유 1부. 끝.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16KByte)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령_개정문_및_이유.hwp (5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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