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11조회 : 381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5. 6. 2(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82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 6. 2(월) ㅇ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제35조제2항)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양도신고 수리기간) 추가신설(제79조의2) - 건설업종 업무내용 및 예시 현실화(별표1)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 6. 2(월) ㅇ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기준 심사 명확화(제7조의2)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이유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