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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02조회 : 35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합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98호)
ㅇ 주요내용
- 시공능력(기술능력)평가 시 투입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 [기존]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10’ → [개정] ‘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
- 시공능력(신인도)평가 시 「소음‧진동관리법」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벌 반영 삭제
- 기성실적신고서 등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
ㅇ 공포일(시행일) : ΄25. 6. 2(΄25. 6. 2). 다만, 시공능력(기술능력) 평가 사항 중 퇴직공제납입금(기능등급별 가중치 반영) 관련 사항
(별표2 제1호다목)은 ΄25. 8. 1부터 시행

붙 임 1.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1부
2. 건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50602-(시공능력) 붙임1.hwp (571KByte)
250602-(시공능력)_붙임2.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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