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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11조회 : 6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2025. 6. 1)되어 안내드립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안전교육에‘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필수 포함(안 제26조제1항, 제95조제1항, 별표5)
ㅇ 안전교육에‘폭염·한파 작업 시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 사항’포함 (안 별표5)
ㅇ 유해물질 중 발암성 물질 4종 취급업무 등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 (안 별표25)
ㅇ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및 확인사항 등 추가(안 별지 제30호서식)
ㅇ MSDS 비공개(연장) 승인 결과 통지서에 ‘유효기간’ 명시(안 별지 제64호서식)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공사 종류 세분화 및 위험성평가 비용 명시 (안 별지 제102호서식)
ㅇ 근로금지 대상자에 전염성 질병자,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 질환자 등 명확화 및 보건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안 제138조제1항)
ㅇ 교육방법·교육자격 등 세부사항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위임(안 제26조, 제95조, 별표4, 별표5 등)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붙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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