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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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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25조회 : 44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더민주,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1613, ’25. 7.22)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8.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 확대・적용(안 제34조제9항)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안 제34조제11항)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시 하도급대금(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요건 추가(안 제34조제2항, 안 제68조의3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50724-(시행) 건산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김주영,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pdf (137KByte)
(붙임2)_의견_제출양식(건산법_공통)_0.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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