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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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02조회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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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5호(2025. 8.29)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5. 9.30.(화)까지 팩스)02-3284-1123,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밀폐공간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1항)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결과 및 평가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해당자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경우도 포함 (안 제619조의2제2항) ㅇ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 감시인 ․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여부 확인,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조)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 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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