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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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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9-09조회 : 39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2705, ’25. 9. 4)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9.19(금)까지 02)3284-1123(팩스),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내용 명확화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은 채권자가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대응 가능,단 압류명령 송달일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환 합의일
및 시공 완료일보다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불가)(안 제35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붙임1) 221270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45KByte)
(붙임2)_의견_제출양식(건산법_공통)_1.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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