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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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9-09조회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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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2529, ’25. 8.29)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9.19(금)까지 02-3284-1123(팩스), kosca312@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2회 이상 → 1회 이상) (안 제35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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