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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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17조회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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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896,’25.11. 4)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1.21(금)까지 제출(팩스 02-3284-1123,메일 kosca312@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의 70%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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