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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1-04조회 : 3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5.10. 2(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10. 2(목)
ㅇ 주요내용 :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 지급 가능 규정 마련(제28조제8항)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 가능(부칙 제2조)

붙 임 1. 공포문 1부.
2. 개정 이유 1부. 끝.
(붙임1) 공포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123KByte)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이유.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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