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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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1-04조회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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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5.10. 2(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28호, 일부개정) ㅇ 개정/시행일 : ’25.10. 2(목) ㅇ 주요내용 :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지급대상자별 일반계좌로 공사대금 지급 가능 규정 마련(제28조제8항) - 재난 발생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중단시 (하)수급인이 수기로 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 가능(부칙 제2조) 붙 임 1. 공포문 1부. 2. 개정 이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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