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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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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07
1. 우리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동법이 개정(시행 '13. 2.23)되었으며, 동법 시행 당시 제조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13. 8. 22까지 관련규정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130807 제조업 수입업 등록기준 정리.hwp (1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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