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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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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규정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08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보수업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변경되어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업체는 개정법 시행일인 '13. 2.23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등 규정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유지관리업체는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구체적인 등록 사항은 등록기관인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규정 등 자료 1부. 끝.
20130807 유지관리업 등록규정 등.hwp (2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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