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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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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13
기획재정부에서 ’13. 11. 8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

- 분리발주 허용대상을 구체화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추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ㆍ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o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시기 2년(’16.1월) 유예

o 5억원이상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 입법예고 기간 : ’13. 11. 8~11. 28

국계법_시행령.zi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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