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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20
1. 지난 2012.10.22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안전행정부에 권고한 바, 그 내용으로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의 경우와 같이 실제 건설공사(승강기 설치)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되어 건설공사업자의 입찰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와 물품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총칙의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으로서 ‘공사와 물품이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으로 발주’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계약 예규 개정 주요내용 및 관계기관 유권해석 요약 1부.
2) 지방계약 예규 개정전문 1부.
붙임자료.zip (9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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