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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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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10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468호, 제2014-469호, 제2014-471호, 제2014-472호, (2014.11.04.)에 따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개정안의 주요 쟁점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면밀히 검토 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은 2014년 11월 28일(금)까지,
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4년 11월 20일(목)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붙임.zip (5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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