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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03


    
2017.06.26 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외 11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어 안전관리자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7J0S6J2K6O1C4S1K6R1T8F5M5W4


붙임: 의사국 의안과 원문. 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붙임자료.zi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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