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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17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9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첨부와 같이 ➀입법예고안 및 ➁개정안 ➂규제영향분석서➃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게시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원문 주소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4988?opYn=Y&lsNm=%EC%8A%B9%EA%B0%95%EA%B8%B0&isOgYn=Y&edYdFmt=2018.+5.+17.&stYdFmt=2017.+11.+1.&btnType=1

180517_승강기_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zip (10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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