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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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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송부 승강기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검사적용 방법 및 컨퍼런스 자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06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6149(2018. 11. 27, 협의회 송달 2018.12.05) 관련입니다.
  2. 승강기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검사적용방법과 승강기 엑스포에서 진행한 컨퍼런스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교체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산일 변경 및 정밀 안전검사에 따른 추가 안전장치 소급적용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붙임 : 공문 및 컨퍼런스 자료 안내
181206_승강기_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송부_승강기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검사 적용방법 안내_공문 및 붙임.zip (12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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